작성일자 기준 - 2021.08.02-
부찾남 정보 요약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Ihk_fIUQVJQ
1. 투기 과열지구에서 70%대출 가능하다?
-> Yes 보금자리론
- 대상주택 : 6억이하 아파트
- 소득 : 7,000만원 이하
- 한도 : LTV 70%(완공될때 주변시세를 고려해서 해당 아파트 시세 산출)
- 금액 : 최대3.6억
- 신청일 : 잔금일 기준 최소 1달 전에 신청필요. 즉 준공나면 바로 신청
2. 분양 아파트는 아무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?
-> 집단 대출을 받는거임 (소유권이전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)
3. 중도금 대출 시 무조건 실 입주 해야 한다? (의무 거주기간 없을때)
-> NO
- 중도금 대출을 하면 전입 의무가 생긴다(약관에 따라 없을 수도 있음)
- 6개월 내에 전입신고 의무만 있는 것이지 실 거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
- 중도금을 중간에 다 갚아도 전입 의무는 있음
- 중도금 대출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볼것
- 여기서 총 5가지 방법이 있음
A. 전세세입자 구하기 -> 중도금 대출 다 갚고, 전입신고 의무 무시 ->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지
4. 중도금 대출 시 전입신고도 만족하고 전세세입자도 맞추는 방법?
5. 준공 이후 잔금 납부일 (2~3개월 이내) 다가오는데 전세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면?
-> 집단대출(주담대) 받기(2금융권 활용) -> 중도금 해결 & 전입신고 의무 달성 -> 전세 세입자 & 월세 세입자 맞추기
(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은 은행 구하기)
6. 구경하는 집 활용법
-> 집단대출 후 이자를 내면서 세입자가 안구해질때
A.사전점검 하러 가거나 아파트 근처로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광고지를 주는데 모두 잘 모아둔다.
B.여기서 구경하는 집이라고 적힌 광고지를 모두 분류
C.보이는 집이라는 핑계로 인테리어 싸게 해준다는 업체는 거름(이거는 그냥 장사하는 것임)
D.업체 리스트 만든 후 계약 조건을 달라고 한다
[장점]
- 구경하는 집 하는 업체마다 관련 서비스를 받는다 (입주청소, 줄눈, 탄성코트, 전체 커튼, 중문, 인테리어 등등)
- 부동산에서 사람 보여줄 때 낮에는 항상 구경하는 집으로 열려 있으므로 자유롭게 집을 보여줄 수 있음
- 보통 3개월 이후에는 월세를 받기 때문에 대출 이자 퉁 칠수 있음.
7. 비조정 ->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LTV는 어디까지?
- 공고문 확인
- 매매계약 체결,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증명
8. 비조정 ->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실거주?
- 공고문 확인
- 매매계약 체결,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증명